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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by 예화사랑 2020. 4. 4.

 

 

 

 

 

 

안녕하세요~ 예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이제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신지요?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지역의 식당가나 상점에 가보면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휑~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소상공인은 정말 울고싶은 심정일겁니다.  이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소득 하위 70%가구에 4인기준 백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오늘은 이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긴급재난지원급 선정기준표

2. 예시로 보는 긴급재난지원급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담금 조회방법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금 조회방법

 

 

 

 

1. 긴급재난지원급 선정기준표

 

 

 

 

 

 

 

소득 하위70% 가구에 4인 기준 백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숨통을 튀어주고 경제의 기초인 소비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리고 3개월동안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외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민중이라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 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가 전국민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양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나마 가장 최신 소득 정보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건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통 직장에서 월급받을때 얼마내는지 확인할수있지만 소규모 직장인인경우 확인이 어려울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아래에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선은 ①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②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하니 보다 필요한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많이 쓴듯합니다.

 

 

 

 

 

 

 

 

 

 

 

 

2. 예시로 보는 긴급재난지원급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아래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시입니다.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담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가 보이시나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 클릭하면 위 이미지와 비슷한 사이트가 나올겁니다, 위에 빨간 네모박스 보이시죠~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찾아서 클릭해 보세요~

 

 

 

 

▲ 그러면 로그인하라고 나올겁니다. 공공기관이라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왠만한 공공기관은 전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이 모바일뱅킹을 자주 이용하고 있기에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컴퓨터로 복사한후 로그인을 진행할수가 있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그인창이 위와같이 나올겁니다. 저장된 디스크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출력될겁니다. 위에 보이듯이 빨간 네모 박스 즉 "조회하기"를 클릭해 보세요~

 

 

 

 

 

 

 위와같은 이미지의 페이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가입자부담금"이 우리가 찾는 본인부담금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회하는 방법이였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담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가 보이시나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s://si4n.nhis.or.kr/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이참에 한번 만들어보세요~ 

 

 

 

 

 

 

로그인 하셨다면 이제 위 이미지를 참고해서 "납부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거의 성공입니다. 설정할 것 설정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딱히 설정할건 없으실것 같네요~ 그냥 조회버튼을 눌러보세요~ 저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결과까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지 못해서 이미지를 캡쳐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비슷하게 출력이 될것 같습니다. 본인납부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때 하루빨리 지원금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 하루빨리 코로나19 가 소멸되기를 바래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손 자주씻는것 잊지마시구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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