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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조회 방법/지원 대상/지급 금액

by 예화사랑 2020. 5. 4.

 

 

안녕하세요? 예화사랑입니다. 오늘부터 긴급재난 지원금을 조회할수 있기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긴급재닌 지원금의 조회방법,신청방법,얼마나 받게되는지 그리고 지급수단과 지급받는 날자는 언제인지 등등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확인하시고 필요한부분만 선택해서 읽으셔도 좋을듯합니다.

 

 

■  목차

1.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2.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3.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4.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

6. 한눈에 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뉴스

7. 긴급재난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1.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서비스 기간 : 2020. 5. 4.(월)부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2020. 3. 29. 기준)

 

 

 

2020. 5. 4.(월)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 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 5. 5.(화)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 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 5. 6.(수)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 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 5. 7.(목)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4, 9 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 5. 8.(금)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5, 0 인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0. 5. 9.(토,일) 은 제한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는 5월4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은 5월 1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위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조회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5월11일(월) 오전 07:00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5월18일(월) 오전09:00부터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2) 상품권.선불카드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5월18일(월) 오전 09:00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18일(월) 오전09:00부터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단 신분증과 위임장 필수지참하셔야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하시면 5월18일 이후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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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

 

 

 

 

 

 

6. 한눈에 보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뉴스

 

 

 

 

 

 

 

 

 

 

 

7. 긴급재난지원금 자주묻는 질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 (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5.18.(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입니다.
[현금 수급 여부 예시]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지급 대상
  ->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현금 지급 대상
  ->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현금 지급 대상
  ->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5.4.(월) 17:00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
   ** 2개 이상의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순으로 등록된 계좌에 현금 지급

○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5.4.(월)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 관할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하여 5.8.(금)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지참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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